세금·세무

프리랜서 3.3% 떼고 받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을 공제받고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 증빙내역을 잘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에 합산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시면 되고,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신다면 경비에 대한 증빙(유류대, 소모품비 등)을 토대로 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이미 월급주실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되어, 국가에 수입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으시다면, 나라에서 신고서 자체를 만들어주므로 따로 준비하실것은 없으십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시다면 장부작성 신고가 유리하오니, 관련지출경비에 대해 영수증관리 바랍니다.

    카드사에 연말에 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 잘 발급받으셨다면 이 또한, 번거롭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3% 선납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받으신 소득이 많은 경우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연간 프리랜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며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종소세 를위해

    현재 별도로 준비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이후 신고 시 환급세액이 이상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가 된 소득이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것은 없고 추계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