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있어요. 생성한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 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AI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은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나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개지에서 재생하고자 할 때는 원곡의 저작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