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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딸기소녀
딸기소녀

법원해제된거 서류 발급받으려면 민사신청과 가서 발급해달라하면되나요?

등기를보내주신다고했는데 너무 늦게 보내서요.

직접받으러가려구요.ㅠㅠ

집에서 기다리면 온다는데 등기조회 조차되지않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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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신청과에서 법원 해제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취하) 증명원은 2부,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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