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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3.03.22
자차 처리는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와이프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긁어 놓은데가 많네요.

그 중 도색이 필요한 부분도 생겨버렸네요.

이런 부분도 자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님 사고 났을 때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도색이 필요한 부위가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의 바디가 긁히면 물론 자차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물적할증금액 이상이 아니더라도 할인유예가 될 수 있고 같은 보험기간에 경미한 사고로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두가지 합산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이 발생되면 할증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도색의 견적을 최소화하여 현금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기차량파손된경우자차보험으로처리를 요청합니다

    보유불명사고건 즉차량을 불상의 못 등으로 차량을긁어놓앗을경우 또는 타물체와 접촉사고로인여 자기차량이 파손되엇을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상직원이사고조사후 처리하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자차처리는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차대차 사고나 단독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접수하여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수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흠집이 생긴것이라면 도색등에 대해 자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후 너무 늦인 기간 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사고시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하다 긁힌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시고 자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장 특약이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한 사고로 생길것 같지 않은 부위를 자차처리하게 되면 예)앞범퍼와, 뒷범퍼 일경우

    이럴때는 자차를 두번접수해야 됩니다.

    즉, 한사고로 생길것 같은 파손만 1번에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 운전하시다가 긁은것도 어디에 부딪친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이 되기에 자차처리 가능 하십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니시며

    한사고로 일어난 부위에대해서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자동차를 운행하다 타 물체와 충돌한 경우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으로 보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각각의 사고로 보여, 사고처리는 여러건으로 나뉘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평가된 사고건수별로 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났을 때 바로 안해도 해당 기간에만 처리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중 사고인지등에 대한 분쟁과 사고건수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내용이시면 자차 처리 가능하십니다.

    사고 없이 발생한 내용이라면 보험사기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