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긁어 놓은데가 많네요.
그 중 도색이 필요한 부분도 생겨버렸네요.
이런 부분도 자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님 사고 났을 때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도색이 필요한 부위가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의 바디가 긁히면 물론 자차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물적할증금액 이상이 아니더라도 할인유예가 될 수 있고 같은 보험기간에 경미한 사고로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두가지 합산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이 발생되면 할증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도색의 견적을 최소화하여 현금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기차량파손된경우자차보험으로처리를 요청합니다
보유불명사고건 즉차량을 불상의 못 등으로 차량을긁어놓앗을경우 또는 타물체와 접촉사고로인여 자기차량이 파손되엇을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상직원이사고조사후 처리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자차처리는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차대차 사고나 단독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접수하여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수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흠집이 생긴것이라면 도색등에 대해 자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후 너무 늦인 기간 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사고시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하다 긁힌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시고 자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장 특약이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한 사고로 생길것 같지 않은 부위를 자차처리하게 되면 예)앞범퍼와, 뒷범퍼 일경우
이럴때는 자차를 두번접수해야 됩니다.
즉, 한사고로 생길것 같은 파손만 1번에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 운전하시다가 긁은것도 어디에 부딪친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이 되기에 자차처리 가능 하십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니시며
한사고로 일어난 부위에대해서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자동차를 운행하다 타 물체와 충돌한 경우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으로 보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각각의 사고로 보여, 사고처리는 여러건으로 나뉘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평가된 사고건수별로 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났을 때 바로 안해도 해당 기간에만 처리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중 사고인지등에 대한 분쟁과 사고건수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내용이시면 자차 처리 가능하십니다.
사고 없이 발생한 내용이라면 보험사기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