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23년 2월12일에 입주하여 1년을 계약했습니다.
올해 24년 9월까지 1차로 연장했고, 조금 더 오래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난달에 10월 12일까지 있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그때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 군요. 월세인지 복비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부담해야할 돈이 있다더라고요.
전에 이 집주인이 저에게 전기세 20만원을 사기쳐서 뗴먹으려고 한 전력이 있기도 해서 의심되네요. 이게 맞나요??
여러모로 연락도 계속 읽씹하고 폭언하고 짜증을 내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골탕먹일 방법은 없을까요?
고소라도 해버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10월 12일까지 있겠다고 전달했습니다."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이에 해다여 동의를 했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이기 때문에 10월 12일에 계약종료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며,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만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퇴거 시 집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