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문의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 재문의 드립니다.
20년에 웹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22년에 해당 사업자의 업종을 소매업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소매업 사업자를 폐업 후 다시 디자인 관련 업종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사업자는 폐업 신청을 하고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업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자인 관련 업종이 이전과는 달리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라 무조건 일반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각디자인 업종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20년에 웹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업종이 시각 디자인이 아니었고, 업종 코드다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 만약 업종 코드가 다른 경우라면 시각디자인 업종으로 새로 등록 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중소기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봤는데, 1인 사업자여도 꼭 중소기업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해당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매출이 적은 일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가까운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전화 받은 담당자도 찾아봐야 한다는 둥 애매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내년 종소세 신고 때 해당 혜택에 대한 신청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비슷한 디자인 쪽이어도 기존 등록했던 사업자 업종 코드와 다르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로 판단하지 않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로 판단하고, 해당 기준으로 동일한 코드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