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직 공무원의 상여금이 중복 근로소득으로 계산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 2023 말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4 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2. 2023 근무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2024년에 지급됐습니다.

  3. 성과금은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

  4. 2024 연말정산 성과상여금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성과상여금 310만원 차이인데도 납부 세액이 60만원 차이 납니다(24 연말정산 110만원 환급, 25 종소세 신고서 50만원 납부).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만 신고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