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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에게 정기알바 제의를 하려할때

지금 단기알바로 쓰는 친구에게 정기 알바 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내해줘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쓰고 이제 월급은 한달마다 주고 산재고용 보험 빠진다고 말해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일 단기알바로 하는것과 정기알바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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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일 단기알바(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합니다.

    이제 정기알바(1개월 이상 고용)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모두에 가입하셔야 하고, 이를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명세서 등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일 알바와 정기알바는 계약기간의 차이와 4대보험 가입 자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일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2. 정규직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를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단기알바와 달리 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