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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666

Dr.K666

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빌려준 돈 1억 2천만원 가량을 1000만원권, 100만원권, 10만원권 등을 섞어서 4개월 전 쯤인 지난 1월 중순쯤 상환 받았습니다.

잔액이 남아 독촉을 하는 도중 언쟁이 오간 후 그 사람이 도박으로 전재산 다 날려서 갚을 수 없다, 그 수표도 회사돈 횡령한거다 이제와서 이판사판이니 지난번에 상환했던 수표들 번호 다 메모해놨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표를 수령할 당시에 횡령한 수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아직 사용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용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