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빌려준 돈 1억 2천만원 가량을 1000만원권, 100만원권, 10만원권 등을 섞어서 4개월 전 쯤인 지난 1월 중순쯤 상환 받았습니다.
잔액이 남아 독촉을 하는 도중 언쟁이 오간 후 그 사람이 도박으로 전재산 다 날려서 갚을 수 없다, 그 수표도 회사돈 횡령한거다 이제와서 이판사판이니 지난번에 상환했던 수표들 번호 다 메모해놨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표를 수령할 당시에 횡령한 수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아직 사용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용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