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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자는 총 4명으로 금액을 합치면 2200정도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22~24년)에 얘기했던 갚겠다는 기간은 다 지났고 저희가 더 이상 믿지 못하니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기간은 빌려간 채무자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역시 지켜지지 않아 1명은 변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는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요구하였고 “갚을 의사가 있고 자기가 땅이 있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걱정말라”라며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평소에 자주 얘기했던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과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다 거짓이였는데 이를 통해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차용증은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변제기한이 도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순서인 채권자의 변제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형사와 민사 둘 다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3. 대여금의 경우 당연히 민사가 맞지만 채권자 4명은 현재 여러 거짓말을 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으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채권자 4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충분합니다.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

    3.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의 핵심인 변제능력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만 있으면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받을 당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으나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기망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된 차용증과 별개로 처음에 대여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 고소는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서 명확히 기망행위가 확인되는지는 채권자들의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전체적인 대화나 대여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자신이 건물과 토지가 있다면 자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속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3명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변제기 도래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