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자는 총 4명으로 금액을 합치면 2200정도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22~24년)에 얘기했던 갚겠다는 기간은 다 지났고 저희가 더 이상 믿지 못하니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기간은 빌려간 채무자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역시 지켜지지 않아 1명은 변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는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요구하였고 “갚을 의사가 있고 자기가 땅이 있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걱정말라”라며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평소에 자주 얘기했던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과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다 거짓이였는데 이를 통해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차용증은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변제기한이 도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순서인 채권자의 변제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형사와 민사 둘 다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3. 대여금의 경우 당연히 민사가 맞지만 채권자 4명은 현재 여러 거짓말을 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으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채권자 4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