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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해파리140
빠른해파리14022.10.04

층간소음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층간소음 법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는 네이버법률에서 포스팅한 기사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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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갈등 줄어들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중·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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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관리주체의 중재가 의무화 된다는 얘긴가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참다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활했더니, 이웃끼리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더군다나 낮에 그러는걸 가지고 하지말라 어쩌라 얘기할수가 없는거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센터에 알아보라며 민원처리를 아예 거부합니다.
저는 이게 첫 항의이기 때문에, 일단 윗집에서 자기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를수도 있고하니, 한번이라도 주의를 당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기관에 신고를 하던 하고싶은데요, 왠만하면 얘기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고픈 맘인데, 아예 관리사무소가 중재자체를 거부해서 답답합니다. 저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해줄줄 알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의무화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는게 의무화 된다는 얘긴가요?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쩔수가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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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령개정을 착수한 것일뿐으로 구체적 안이 나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설사 중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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