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19. 12. 08. 07:06

안녕하세요?

현재 입주한 아파트에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본 문제점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환경부 홈페이지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셔보구요.

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항에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019. 12. 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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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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