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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딩고153
힘센딩고15321.05.18

민사 도움요청) 공용주택 매도 후 발코니확장 관련 분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한 공용주택(아파트) 매도 후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건에 발단 및 진행사항(요약) ------------------------------------------------------------------------------------------------------------------------------

20년 6월~6월말 매수자 본인이 수차례 방문하여 아파트 내부 구조 확장 리모델링 등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
9월말 경 해당 공용 주택(아파트) 매매 계약 잔금 완료 / 등기 이전 완료

이후 세탁기 설치 문제로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지 여부를 문의 받았고,
오래 전(2009년 리모델링 진행) 일이기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키 위해 '발코니 확장의 경우는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구청 주택과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전달함
11월 매수자(현 집주인)로부터 본인이 구청에 자진 신고 하여 직원 실사 이후,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해)공동 주택 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 명령 받았다는 내용 전화통화로 인지함

이후 시정 명령 대상에 대해 매수자 본인이 원상 복구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 소송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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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도인(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조언이나 수정하여야 할 곳이 있는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1. 민법 제 580조 에 대해 이 건은 매수인 측에서, 등기부 등본 , 건축물 대장 등에서 현 물건이 하자가 없는 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시 현 구조에 대해 매우 만족하여 기존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 지불하여 진행하였고

계약 완료 이후에, 매수인 변심으로 스스로 구청에 자진 신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부분을 매도자에게 책임 전가 시킨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본 물건 계약 시 위반 건축물 등재되지 않았고, 매도인이 확장 부분에 대한 행위 허가 진행 여부 인지하지 못함

* ‘매수인 스스로 구청 자진 신고한 내용’확인함 (11월3일 전화 통화 녹음)

* 판례 '2018가합58966 ' 및 '2014다28718' 참고하여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대장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결론 (매수인의 과실)

2. 계약 전 물건 확인 시 매수인 및 친모(부동산 중개업)가 수차례 방문하여 확장/리모델링 된 부분 직접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중개업자로부터 설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시키고 악의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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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 부분은 소송과 무관한 감정적인 주장으로 제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