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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군인들은 외출을 할 때,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고 외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벗으면 누군가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사실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복장규정상으로는 전투복, 전투화, 군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헌병대에서 군기순찰도 돌고 했는데
그런것도 다 사라졌어요.
누구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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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탈모(모자를 벗음) 보행 은
군사 복무규정 상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들어가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헌병대 수사에 따라
군법에 따라 처리 되며
군인복무규율 위반 중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7일 근신 또는 영창 정도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