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말하는 ‘전쟁 가능 국가’는 헌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헌법 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일본 스스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미·일 안보조약 때문에 실제 군사 운용은 미국과의 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동의와 이해 없이 독자 노선을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의 군사 정상화는 국내 여론과 동아시아 정세, 미·일 관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