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안녕하세요? 정법을 푸는데 법률안 거부권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나와가지고 여쭤봅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인가요 아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가요 배울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배워가지고 혼동이 오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법률안 거부권은 보통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권한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주로 대외적인 국가 대표나 헌법 수호 등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것과 달리, 거부권은 실질적인 행정 집행과 입법 과정 사이의 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 질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비롯된 권한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는 학술적 견해도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