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것인지 아니면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것인지 아니면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이 내각적 요소라 전자라 생각하긴하는데 맞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굳이 따져보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