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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것인지 아니면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것인지 아니면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이 내각적 요소라 전자라 생각하긴하는데 맞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굳이 따져보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