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중지 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집권 여당과 총리가 대신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궐위상황도 아닌데 국무총리 또는 여당의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된 점 등 특수상황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직무집행의 정지도 탄핵이나 궐기 등 사유가 아님에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