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중지 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집권 여당과 총리가 대신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궐위상황도 아닌데 국무총리 또는 여당의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된 점 등 특수상황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직무집행의 정지도 탄핵이나 궐기 등 사유가 아님에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