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노트북을 하고있는 와중 옆자리 사람이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인적사항도 말씀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잡아서 돈을 받는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여야 하므로 국가권력이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지만,
상대방이 손괴 이후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본인이 배상 요구하자 도망가는 걸 붙잡는 건 정당행위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