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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천인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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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노트북을 하고있는 와중 옆자리 사람이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인적사항도 말씀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잡아서 돈을 받는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여야 하므로 국가권력이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지만,

      상대방이 손괴 이후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본인이 배상 요구하자 도망가는 걸 붙잡는 건 정당행위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