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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3.03

직장인이 대리운전했을때 세금 별도로 내야되는지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가끔 카카오대리운전을 하였는데 가끔해서 많은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국세청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던데 이거 따로 세금신고해야되는지요?

금액에 따라 기준이 있는지요? 저는 2백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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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내외여도 신고를 해야 하는건 맞지만 안한다고 국세청에서 신고누락 건으로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운전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대리운전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일자, 용역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 즉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재 회사

    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득만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ARS로 신고하면 마무리 된다는 내용이 안내문에 있다면 그렇게 신고하셔서 세금 신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을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대리 소득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긴 합니다. 카카오대리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없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