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과 세대분리를 위한 절차 및 조건
(이사갈 집 계약자 동거인, 현 세대주 : 본인 , 이사 후 세대주 : 동거인)
동거인과 함께 이사갈 집에
전세대출을 동거인
명의로 받으려 하는데 세대주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입구가 다르다거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거나 하더라구요
정부24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조건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형태의 오피스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같은 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분리된 독립된 공간(방 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면적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분리신청하시면 됩니다(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해서 어렵지않게 세대분리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