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에 착오로 고정자산으로 적용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정기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금게산서 내역 중 고정자산(개발비) 품목을 착오로 비용계정으로 반영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자산매입"으로 금액 반영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을 해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대로 비용계정인데, 착오로 고정자산 품목으로 적용한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에는 변동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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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변동이 없다면 냅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는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을 비용에 반영하든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이 있는경우 수정신고 대상으로 고정자산 착오신고의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