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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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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에 착오로 고정자산으로 적용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정기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금게산서 내역 중 고정자산(개발비) 품목을 착오로 비용계정으로 반영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자산매입"으로 금액 반영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을 해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대로 비용계정인데, 착오로 고정자산 품목으로 적용한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에는 변동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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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변동이 없다면 냅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는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을 비용에 반영하든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이 있는경우 수정신고 대상으로 고정자산 착오신고의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