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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누에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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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몰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면서 작년부터 못 받았던 휴일 수당을 2월 월급과 같이 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만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아니면 한번에 다 받은 휴일 수당도 월급이랑 같이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월 월급과 같이 받았던 휴일 수당이 잘 못 계산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 환급 해줬는데 이때 사장이 새로 계산한 명세서를 주지 않았던 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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