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을 몰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면서 작년부터 못 받았던 휴일 수당을 2월 월급과 같이 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만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아니면 한번에 다 받은 휴일 수당도 월급이랑 같이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월 월급과 같이 받았던 휴일 수당이 잘 못 계산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 환급 해줬는데 이때 사장이 새로 계산한 명세서를 주지 않았던 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은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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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받았어야 했던 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함께 세금처리가 되겠습니다.
새로 환급처리 계산한 명세서 까지 주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일회적으로 미부여한 것은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노동청에서 교부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에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