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할 시청? 세무소? 어디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말에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와이프랑 공동명의 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8만원 와이프가 16만원이길래
세무소에 전화하였더니,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 하라고 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와이프가 16만원이나 나왔길래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었냐고 묻자
아파트 전입신고를 늦게하여서 와이프 부모님쪽 아파트랑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랑 2개분을 책정해서 아파트2개 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구입한지 2달만에 하였다고 아파트2개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산시청에서는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2개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일단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세무서가 아닌 시청 관할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셔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재산세 세율이 과세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온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23방4294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라도 별개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하도록 심판했습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매입한 주택에 살고 계셨거나, 부모님과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셨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가구별 부동산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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