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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1.04.15

국내상장 미국 ETF 투자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했을 경우 매도할 때, 매도와 매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거래세 +양도세 이렇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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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단지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원천 과세 합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인 경우 매매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상장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1년 수익 기준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소득세 22%를 부과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미국의 경우 0.25% 입니다. 이 모두 분리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