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좋은하루되세요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10% 붙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게 혹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매출 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도 부가세포함금액입니다.
해당 문구는 매출반영과 관련하여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금매출을 신고시 반영한다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10%추가된다는 의미는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순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매출누락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설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0% 추가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고객은 별도의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