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10% 붙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10% 붙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게 혹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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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매출 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도 부가세포함금액입니다.
해당 문구는 매출반영과 관련하여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금매출을 신고시 반영한다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10%추가된다는 의미는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순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매출누락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설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0% 추가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고객은 별도의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