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4. 20. 20:56

4월 둘 째 주 월요일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월정사 8각9층석탑은 보수 중이었고 천년 고찰의 고풍스럽고 우아함에 경탄하였습니다. 월정사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상원사까지 도보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을 보면서 조상님들의 예술성에 새삼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외국인들로 보이는 여행객들이 상원사에 딸린 암자의 목재 기둥에 무엇인가를 쓰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급히 저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예술혼이 담긴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 등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이에 대해서 낙서등의 행위는 손괴죄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적용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국내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기 때문에 이에 외국인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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