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번호 결혼업체 등 동의 안받고 뿌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가입인증문자나, 결혼업체, 그 밖에 다른 업체에서 계속 연락옵니다. 제가 예약을 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지도 않은데 계속 연락 및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핸드폰 번호로 가입인증 문자 전송을 일부로 보내거나 결혼업체 또는 미용업체 등 제 번호로 자꾸 예약을 하여 전화가 계속 오는데 형사 및 민사 등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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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어진 사실관계로만 답변드리면,
전화번호만을 공개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되기 위해선
개인정보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타인이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타인이 들소님이 가입한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받게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여 연락이 오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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