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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2.05.21

경합범이나 가중처벌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함범이나 가중처벌의 기준이 예를들어 저작권침해를 당해피해본 저작권자 2군데인경우 이런건 경합범 또는 가중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b라는 저작권의 창작물과 c라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각각 침해한경우 이런경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법률 기준 아는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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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하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되면

    통상 장기의 1/2을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각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개의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2번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한번의 행위로 했는지, 수개의 행위로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