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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사업소득 같은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되는ㄴ걸로알고 근로는 반기별로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빼먹은거 특정달에 정산하는 절차가 없나요? 없으면 간이지급명세서 빼먹었으면 빼먹은데로 가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할 경우 무제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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