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소중한참밀드리30
소중한참밀드리30

일상생활책임보험 대상여부는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오래전에 실비보험을들어

자기부담2만원공제가 되어요

얼마전 아들녀석이 할아버지 놀다가 액정이 깨졌는데..

제것과 아들녀석보험으로 해결이될까요?

아들은 20만원공제라ㅡㅠ제것이랑 같이해야될것같은데ㅡ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엄마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고 <--- 엄마꺼는 가족으로 되어있어야 자녀도 적용됩니다.

    ● 자녀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2군데다 보장대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경우 본인부담금 상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액정수리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부담금을 아예 면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리후 가입보험사로 확인해 보시고 중복가입(보장) 에서 본인부담금상쇄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특약 가격이 500~ 1000원으로 저렴한 소액 특약이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하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가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제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되나 공제 금액에 대해 양쪽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보험 가입 상황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의 뜻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는 가족이므로 타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배상담보로 배상처리 안되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입한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참고로 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관련은 20만원부담 2만원부담을 각각분담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빠a 아들b 아들친구c

    B가 C의 핸폰액정을 장난치다 깸 수리비 50만원

    아들b와 아빠a가 모두 피보험자가되고

    1.아들b는 50만원-20만원=30만원

    2.아빠a 50만원-2만원=48만원

    1+2=78만원, 실손해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게 그냥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 아니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라면 보상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할듯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인지 가족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인지 자녀만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구요

    요즘은 배상책임 접수하면 가족분들 조회해서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긴 합니다만 미리 알고 접수하시는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일상생활, 가족생활 , 자녀배상 책임 특약으로 나눠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경우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 배우자 만13세 미만 자녀 까지 해당되며

    질문자님 처럼 중복되는 보장이 되는경우라면 중복비례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계약조건에 따라 같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