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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직장네 괴롭힘도 경찰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즘은 직장내 괴롭힘도 엄청나게 사례가많은걸로아는데 경찰신고까지 가는경우도있을까요?? 아니면 거기까지다기엔 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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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위가 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도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신고 관할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 입니다

    다만, 괴롭힘과 더불어 폭행, 모욕,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폭행 등의 경우가 있다면 경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론상으로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가라고 안내할 공산이 큽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크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뉩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용노동, 철도안전, 출입국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수사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영역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경찰이 수사할 수 있긴 하나, 해당 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기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나서서 수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