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출 세금 처리의 의미와 범위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상 지출을 하는 경우에
1.세금 처리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오전에만 4시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아침 식사 비용은 세금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식대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만일, 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사업자라면 업무관련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의 식대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추계 신고시에는 추계신고를 하여 경비인정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이 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직접 장부에 작성하셔서 비용처리받으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업종에 따른 경비율만큼을 비용처리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는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1인 개인사업자의 식비는 접대성 성격이 있는 접대비가 아닌 이상에야 비용처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