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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끈질긴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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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해당되나요

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들을수 있나요

1원부터 시작 해서 얼마까지 몇십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알고 싶어요

딥 주세요~~암보험과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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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수급자라도 중대질환에 걸리게 되면 급여부분은 혜택이 크지만 비급여부분은 의료수급혜택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수순비나 진단비를 조금이라도 준비하여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는 개인에 따라 치료에 따라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납입할 수 있는 보험로의 한도는 도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구청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급자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재산으로 산정돼서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많아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 기준인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수급대상에 탈락되는 것입니다. 해지 후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되고요. 이것이 수급자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민간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 금액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급여 감액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보험계약이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보험금 수령시 기준상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용처 등 적극적인 소명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들을수 있나요

    : 수급자라 하더라도 보험료에 제한이 되지 않아 유지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높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고액 보험을 가입한다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해약 환급금과 해지 환급금 등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심사에 반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액 보험을 생각하고 계시고 수급자 유지를 위해서라면 가입 전 담당 복지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