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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엄숙한멍멍이

은근히엄숙한멍멍이

불량 손실금, 권고 사직, 연차사용, 대표이사 욕설(직장내 괴롭힘)

1. 불량 손실금액

제가 영업을 4품목 해서 납품을 했는데요

1차 작업해서 불량

2차 작업해서 불량

2차 작업한건 여유가 있어서 선별을 했는데요 작업 할 땐 안보였던 불량이 납품 후 외관상으로 보여짐

납기가 급하고 해서 제가 가공하는곳에 직접가서 혼자서 선별 했으나 제가 없을때 나온 불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요 납기가 급박한상태라 마지막 까지 확인을 못하고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하고 거래처 대표님이 3품목은 자기들도 선별을 못하겠다며 전량 반품 처리하고 타업체에 의뢰를 이미 진행 하셨다고 하더군요.

3품목이 불량이 나서 나머지 1품목도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정사정해서 겨우 납품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제가 가공하는데 가서도 품질체크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한테 손실금액을 따져 묻더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불량 손실금 860만원

2. 권고 사직.

저한테 1달전쯤에 사직서를 날짜 표기하지 말고 제출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해서

사직서는 제출 안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니 사직서 제출하라는 건 회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3.연차 사용

그리고 오늘 남은 연차를 쓰고 온다고 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갑자기 전화로 연차 승인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랑 대화할때 폭언 욕설등은 녹음해둔상태구요.

연차 사용 제출 한것과 거절 한 자료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으며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므로 퇴사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