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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권대경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축 건물입니다.시공사에게 하자통보를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자체 외주로 발주해서 비용처리를 하자증권으로 처리하는 방법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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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 따른 보증서를 사업주체에 반환하게 되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증금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자를 수리합니다.

    보증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경우, 보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