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공업체 하자보수 미시행에 의한 처리 절차
하자보증(전기공사공제조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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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미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요청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에 발송합니다.
문서에는 하자 발생 부위와 내용, 하자보수 요청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 미이행 신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하자보수 미이행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는 하자보수 요청 문서와 시공업체의 회신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하자보증금 청구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증기관에 제출합니다.
문서에는 하자 발생 사실과 하자보수 미이행 내용, 하자보증금 청구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하자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