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제11일날 부동산 매매를 완료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국세청에서 재산세 납부 알람이 왔어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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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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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도자 입장이라면 올해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셨으므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신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1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