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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조롱이78
짓굳은조롱이7821.11.24

아파트 소유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종류좀 자세히알수있을가요?

서울 아파트를 재산으로 물려받았는데 ..

납부해야할 세금이 재산세외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소유하게되는 집이라서 아주 궁금한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세금종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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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하고 난후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즉,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면 그 물려받은 방식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보유시/양도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

    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세인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종부세를 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