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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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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허그보증보험 가입되어

보증서도 확인한 상태이며 민간임대주택이라 임대인과 합의 하에

제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보험료를 받으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센터로부터 이런 문자를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가입해야 추후에 임차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누구든 가입하면 상관없는지요?
또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보증보험에 원래 직접 가입하는게 원칙인지요?

임차인인 제가 가입해서 아마 임대인은 자동 미가입 된거같은데(이중 가입이니)

이경우에 그냥 냅둬도 되는지 아니면 가입 취소후 임대인이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임대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