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목,무릎으로 진료중이며 작년연봉이 9200만원정도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합의의 항목을 기초로 살펴보면,
1. 위자료 :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작년연봉이 9200만원이라고 하셨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번 사고로 인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느냐에 따라 실제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치료비: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와 사고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통원교통비: 통원횟수당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