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을 하더라도 별도 진술기회를 얻지 않는 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까지 내면서 참석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참석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대개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더 쉽게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하여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배상을 요청한다면 신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