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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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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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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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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을 하더라도 별도 진술기회를 얻지 않는 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까지 내면서 참석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참석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대개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더 쉽게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하여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배상을 요청한다면 신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