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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2.29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따질 수 있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기간을 잡고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래 날짜에 응시하고 싶어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수험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손해를 봤다 생각이든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에 따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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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배상법을 보면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국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존재를 드러낸 바이러스의 출현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일부 시험을 연기한 것만으로는 귀책(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 나 조치 등이 위법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 즉, 시험을 연기하는 조치 등은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함이고

    비상적인 조치에 의한 점에서 적법한 행위이지,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연기 되었다고 하여 손해를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