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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흑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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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 진행으로인한 코로나감염

다음주 세무사시험이 있습니다.

산인공, 국세청, 중대본은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험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만약 시험으로인해 코로나감염이 된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소송대상은 누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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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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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으로 인해 코로나감염이 될 경우 해당 시험 주관측에서 방역 등 감염 예방에 소홀했다는지 하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 진행중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시험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에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험을 치루는 가운데 코로바 감염병에 감염이 된 경우라고 하여 불법행위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정부 주관 부서 등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 인정이나 불법성 등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진행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