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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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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증여한 것은 취소가 될 순 없나요?

가족 간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돈을 증여하게 된 경우

이를 뒤물리거나 취소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렇게 취소가 되면 증여세도 다시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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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금전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고 반환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전에 대한 증여행위를 취소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당초 금전 증여 행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무효화하는 건 민법에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은 돌려받더라도 양쪽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현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