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에 증여한 것은 취소가 될 순 없나요?
가족 간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돈을 증여하게 된 경우
이를 뒤물리거나 취소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렇게 취소가 되면 증여세도 다시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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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금전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고 반환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금전에 대한 증여행위를 취소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당초 금전 증여 행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무효화하는 건 민법에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은 돌려받더라도 양쪽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현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