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신고 중에서 기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몇 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 신고를 하는 과정 중에서
기타 소득세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몇 월까지 소득 신고를 해야지
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타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게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자의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모두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만약 이 시기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5월에 내역이 뜨지 않아 소득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