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세무소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매년 2월 중에 보고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안 되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할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5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2월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간이라 기타소득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말씀하시는건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2월이라 소득의 지급자는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소득자는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지급명세서(기타소득)을 2월말에 제출 합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을 받은 사람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되고,
3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