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안 되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할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5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2월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간이라 기타소득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말씀하시는건 기타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2월이라 소득의 지급자는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소득자는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