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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아친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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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근무시간이 너무긴데 받는돈이 빡빡하다 생각하여

근무3개월정도되고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4시출근 04시-05시퇴근.늦는날은6시 마감하는시간은 시급을 줄수없다 하였음.

주5-6일 일급 15만원 수령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동의하에 12시간까지 근무할수있다 들었는데, 이에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급 15만원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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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97시간 이상인 날은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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