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 주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어, 보상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코 뼈 골절까지 확인되어 해당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략한 사고 경위는 아동을 교육하는 실습 중 아동이 던진 장난감에 맞은 상황입니다.
해당 아동의 경우, 자폐증상 및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며, 이전에도 실습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 다수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실습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에서 해당 부모를 설득하여 계속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치료비 및 수술비는 학교 측에서 보험(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처리해 준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치료로 인한 시간 손실, 학업 차질
흉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의 추가 보상
같은 부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추가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보험 절차로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지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치료비와 수술비 외에도 추가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그 경로와 범위는 구분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등 학교 보험 절차로는 통상 치료비와 일부 휴업 손해 수준까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손해나 흉터·후유증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받으려면 학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전제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 절차와 민사 책임 판단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학교 주관 실습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 후유장해 전부를 충분히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학업 차질로 인한 손해, 흉터나 기능 장해에 따른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책임 성립 판단 요소
학교의 추가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분리·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실습 배치와 관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유사 사고가 있었고, 보호자 측에서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습을 지속시킨 사정은 관리 소홀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장애 특성과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과실 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실무적 접근 방법
우선 공제회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기본 손해를 신속히 정리한 뒤, 후유증 진단과 학업 영향 자료를 확보해 추가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후 학교 측과의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주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증거 정리와 책임 구조 판단이 중요하므로 성급한 단일 경로 선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부터 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는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내받은 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가 맞는지, 아니면 대학이 가입한 별도 단체보험/배상책임보험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2. (만약) 학교안전공제회라면: 치료비 외도 일부 가능
공제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이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4조), 장해급여는 판례상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 위자료 형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통상 본인부담금 범위로 제한됩니다.
흉터/후유장해: 치료 종결 후 “장해”로 인정되면 장해급여 대상.
학업차질/시간손실: 공제에서는 보통 ‘휴업손해’ 항목이 따로 있지 않아, 장해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공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양급여 범위 논리) 별도 검토 필요.
3. 추가 보상(공제 초과분)은 별도 책임(합의/소송)로 접근
공제급여를 받아도 가해자/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되, 그들은 공제급여액 범위에서는 면책됩니다(법 제45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_45). 즉, 실무적으로는 ①보험(공제) 먼저 청구 → ②남는 손해(향후치료비, 추가 위자료 등)만 학교·실습기관·보호자 상대로 협의/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