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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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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정소득을 최대 얼마나 반영해주나요?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추정소득을 최대 얼마까지 반영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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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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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로 소득을 전환할 경우 최대 인정금액은 연 5천만원 입니다.
    환산비율 및 금액은 인터넷 검색 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보통 2~3천정도 사용하시면 소득 5천으로 인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로 소득 추정액을 인정해주는것은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50%~100% 사이에 해주는데 이는 사용금액이 곧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대비 소득환산률은 45.5%로 쳐주고 추정소득은 그 금액의 90%만큼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이면 신고되는 소득이 5,500만원정도

    여기에 90%인 4,900만원 정도를 추정소득으로 쳐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추정소득을 산출할 때, 금융기관은 카드 사용 패턴과 월평균 사용액을 참고하여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 특정 배수를 적용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배수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약 12~15배를 연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간 추정소득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확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만 참고용으로 활용되며, 다른 소득 증빙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잔금대출 심사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한 추정소득이 모든 경우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이나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 서류나 다른 소득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을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접 추정 방식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